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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낮을수록 자살률 '껑충'..."사회적 안전망 강화 필요"

고대 의대 기명 교수팀, 교육 수준과 자살률 상관관계 규명
자살 문제,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기명 교수팀(1저자 황민지 연구원)이 최근 자살의 계층적 불평등 양상 관련 연구결과를 밝혔다. 30~44세 청년 남성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사람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사람에 비해 모든 조사시기(1995-2020)에서 자살률이 6.1~13배 높게 나타났으며사회경제적 격차가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30~44세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남성 집단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5년에 288.2, 2020년에는 251.4이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인 27.3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이며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캐나다 극지 누나부트(Nunavut) 부족의 자살률의 2배 이상브라질 아마존의 과라니(Guarani Kaiowa) 부족의 자살률인 232보다 높다.

 

연구는 한국의 자살률이 계층 간 격차가 크고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결론지었다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남성 집단의 높은 자살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튼(Angus Deaton)의 절망의 죽음’ 이론을 연상시키며일상에서 경험하는 절망감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이는 자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계층 간의 차이에 내포되는 사회적 격차와 정서적 전이가 반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기명 교수는 자살을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는 것을 넘어서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신적 고통과 자살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강조했다따라서자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사회경제적 불리함이 실패의 낙인이 되고 정신적 고통으로 강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완충의 장치들이 동반되어야 한다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은 가난전세사기 등 사회적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다뤄야 한다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살의 격차를 줄이고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기명 교수는 최근 한국은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취약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이 자살 예방의 핵심으로이러한 정책과정이 사회적 약자층의 입장에서 사회적 존중과 배려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이번 연구성과는 사회의학분야의 저명한 저널인 <Social Science and Medicine>에 자살률 증가와 감소시기 자살불평등의 변화: 1995-2020년 한국의 상황’(Changes in suicide inequalities in the context of an increase and a decrease in suicide mortality: The case of South Korea, 1995-2020)’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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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