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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기념 심포지엄 개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원장 한승범)이 1월 10일(금) 안암병원 5층 메디힐홀에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 1만례 달성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작년 10월 로봇수술 1만례를 돌파하고 아시아 최초로 최신 로봇수술기기 다빈치5를 도입하는 등 국내 로봇수술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역사를 회고하고,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일반 외과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을 주제로 김진 교수(대장항문외과)와 김훈엽 교수(유방내분비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경구로봇갑상선수술의 역사와 혁신(박다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췌장절제술(유영동 간담췌외과 교수) ▲대장암에서의 로봇수술(백세진 대장항문외과 교수)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은 대장암, 직장암 로봇수술의 선구자인 김선한 교수(前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의 특별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김 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의 현황과 잠재력, 도전들을 소개하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세 번째 세션은 비뇨의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한 주요 이슈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강석호 교수(비뇨의학과)와 강성구 교수(비뇨의학과)가 좌장을 맡았다. ▲로봇근치적방광절제술 및 총체내요로전환술(노태일 비뇨의학과 교수) ▲안암병원에서 로봇근치적전립선절제술의 기술적 변화(강성구 비뇨의학과 교수) ▲비뇨의학에서 로봇 및 재건 수술(심지성 비뇨의학과 교수)를 주제로 연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네 번째 세션은 산부인과 분야에서의 로봇수술로 송재윤 교수(산부인과), 이상훈 교수(산부인과)가 좌장으로 나서 세션을 이끌었다. ▲부인암 로봇수술(송재윤 산부인과 교수) ▲자궁내막증에서의 로봇수술(김성민 산부인과 교수) ▲로봇을 이용한 브이노츠 수술법(류기진 산부인과 교수)이 발표됐다.

 마지막 세션은 로봇수술에서 미지의 영역을 개척한 선구자들에 대한 소개로 곽정면 교수(대장항문외과)가 좌장을 맡았다. ▲흉부 내에서 발생하는 암에서의 로봇수술(정재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구강 내에서 시행되는 로봇수술 범위의 확장(김연수 이비인후과 교수) ▲로봇 탈장 수술의 발전(유효선 대장항문외과 교수) ▲유방암 수술에서의 로봇 솔루션(유지영 유방내분비외과 교수) ▲로봇 술기를 이용한 성형외과 수술의 혁신(이형철 성형외과 교수) ▲로봇수술 전문 간호사로서의 여정과 경험(민현진 로봇수술 간호사) ▲새로운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5(인튜이티브 서지컬)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조명했다.

 한승범 병원장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술기를 개발하고, 로봇수술법의 표준을 정립해오며 로봇수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제 우리 병원은 각국에서 첨단 술기를 배우러 오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며 “1만례는 우리 모두가 열정을 모아 이룬 결과이며,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이다. 앞으로도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강성구 로봇수술센터장은 “안암병원 로봇수술센터는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진료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의료 분야에서 로봇수술을 폭넓게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접근과 여러 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로봇수술의 세계적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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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