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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더마코리아 세타필, 국내 누적 판매 ‘3천만 개’ 돌파

갈더마코리아㈜(대표이사 이재혁)는 자사의 더마 브랜드 세타필®의 대표 제품 ‘모이스춰라이징 로션’이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힘입어 국내 누적 판매량 3천만 개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세타필®은 78년 역사의 견고한 피부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인의 민감 피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갈더마의 대표 페이스 & 바디 더마 브랜드다. 1947년 출시 이후 42,075명을 대상으로 한 889건의 방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 왔다. 

세타필®은 바디케어 라인부터 페이셜케어, 베이비케어, 병의원 전용 프로 라인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통해 민감 피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타필®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 연속 바디보습 대한민국 베스트 화장품 부문 1위를 차지하며 국민 바디보습 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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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