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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추가 ‘신규 인증’ 획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의약생산센터 제제개발구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을 통해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는 정부가 대학, 연구기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관리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무사고는 물론, 전문가 현장 심사 전 분야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제제개발구역은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용 완제의약품 연구개발, 해당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용 생산 지원, 연속공정 및 나노입자 기반 고부가가치의 의약품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약학대학 실무실습 및 식약처 심사관 교육을 위한 실습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제개발구역은 심사에서 ▲제제 연구개발 공정별 위험성 평가 ▲사전 유해인자 분석 ▲안전관리 전 과정 문서화 및 정기 모니터링 ▲연구실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구체적 업무분장 등 안전관리 체계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우수연구실에 선정됐다. 우수연구실 인증 현판과 상장은 지난달 말 수여됐다.

 케이메디허브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레이저실험실이 최우수연구실, 신약개발지원센터 질량분석연구실이 우수연구실로 선정된 데 이어 제제개발구역도 우수연구실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탁월한 안전관리 역량과 지속성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 

향후 인증 획득 연구실의 안전관리 체계와 지침을 표준으로 삼아 다른 연구실에도 확대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안전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연구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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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