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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 혹이~” 손목결절종, 방치해도 괜찮나?

재발률 높아, 손목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휴식 취해야 재발 막아

특별한 외상도 없이 어느 날 손목이나 손등에 불쑥 튀어나온 혹을 발견했다면 ‘결절종(Ganglion Cyst)’일 가능성이 크다. 결절종은 관절이나 힘줄을 둘러싼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손목이나 손가락뿐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손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해 부풀어 오른 것으로 피부밑에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콩알만 한 것부터 작은 알밤만 한 것까지 다양하다. 손을 자주 사용하면 커지고 쉬면 가라앉는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10~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손목결절종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결절종 내부에는 관절액이나 활액이 차 있는데, 힘줄이나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에 관절액이나 활액이 새어 나와 고이면서 주머니 형태의 혹을 형성하게 된다. 

이용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결절종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손목결절종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재발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손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목 반복적 사용이 원인… 통증 심하거나 저린 증상 발생하면 치료 필요= 손목결절종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절을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면 손목이나 손의 힘줄,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막의 세포들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며 점액을 생성하고, 그 점액이 모여 혹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손목결절종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종괴로 발견되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지만 혹이 커지거나 주변의 신경, 혈관 등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 압박감, 저림, 심한 경우 저린 증상, 근육 위축이나 근력 약화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절종이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보통 촉진(손으로 만져보기)이나 초음파 검사, 필요할 경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용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결절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거나 신경, 혈관을 압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결절종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린 증상이나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 잦아, 손목 과도한 사용 피하고 충분히 휴식 취해야 재발 방지= 손목결절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다. 주사 흡입술(결절종 천자)을 시도하더라도 결절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 결절종의 뿌리 부분까지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결절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느낄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조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재발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손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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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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