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7.6℃
  • 맑음강릉 11.8℃
  • 박무서울 8.3℃
  • 박무대전 8.3℃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박무광주 8.5℃
  • 맑음부산 10.5℃
  • 흐림고창 9.2℃
  • 맑음제주 10.8℃
  • 흐림강화 7.1℃
  • 흐림보은 8.6℃
  • 맑음금산 8.2℃
  • 흐림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손목에 혹이~” 손목결절종, 방치해도 괜찮나?

재발률 높아, 손목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히 휴식 취해야 재발 막아

특별한 외상도 없이 어느 날 손목이나 손등에 불쑥 튀어나온 혹을 발견했다면 ‘결절종(Ganglion Cyst)’일 가능성이 크다. 결절종은 관절이나 힘줄을 둘러싼 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이다. 손목이나 손가락뿐 아니라 발목이나 무릎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손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해 부풀어 오른 것으로 피부밑에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콩알만 한 것부터 작은 알밤만 한 것까지 다양하다. 손을 자주 사용하면 커지고 쉬면 가라앉는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생기고 10~30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손목결절종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미세외상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결절종 내부에는 관절액이나 활액이 차 있는데, 힘줄이나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에 관절액이나 활액이 새어 나와 고이면서 주머니 형태의 혹을 형성하게 된다. 

이용석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결절종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손목결절종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재발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손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목 반복적 사용이 원인… 통증 심하거나 저린 증상 발생하면 치료 필요= 손목결절종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관절을 자주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리한 동작을 하면 손목이나 손의 힘줄, 관절을 감싸고 있는 막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막의 세포들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며 점액을 생성하고, 그 점액이 모여 혹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손목결절종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종괴로 발견되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지만 혹이 커지거나 주변의 신경, 혈관 등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 압박감, 저림, 심한 경우 저린 증상, 근육 위축이나 근력 약화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절종이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진단은 보통 촉진(손으로 만져보기)이나 초음파 검사, 필요할 경우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용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결절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다. 통증을 일으키지 않거나 신경, 혈관을 압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지켜봐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결절종이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심해지거나, 저린 증상이나 근육 위축 등의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발 잦아, 손목 과도한 사용 피하고 충분히 휴식 취해야 재발 방지= 손목결절종은 재발률이 높은 질환이다. 주사 흡입술(결절종 천자)을 시도하더라도 결절종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술을 통해 결절종의 뿌리 부분까지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용석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손목결절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느낄 경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조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재발을 예방하면서 건강한 손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