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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담도암 수술 절제 범위 확인 위해 정밀 담도 내시경 중요성 확인

성민제, 양석정 췌장담도 다학제팀,수술 불가능한 담도암 환자가 항암치료 후, 수술 절제 범위 결정을 위해서는 정밀담도내시경 필요
정밀 담도 내시경 후 37%의 환자가 절제 범위를 바꾸어 수술 진행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췌장담도 다학제팀 성민제(소화기내과), 양석정(외과) 교수팀이 담도암 환자의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 암의 침윤 범위를 확인하는 정밀 담도 내시경의 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구연 발표했으며, ‘Scientific Reports’ 최신호에 게재됐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전이성 단계에서 발견돼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난치성 암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성 단계에서는 5년 생존율이 5% 미만으로 담도암에 정확한 진단과 병기를 분류해 절제가 가능한지를 결정하고 환자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도암의 진단 방법으로는 CT, MRI와 같은 영상 검사와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통한 세포 검사와 생검 등이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으로는 30% 정도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분당차병원 췌장담도 다학제 연구팀은 최근 담도암의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했던 일부 환자가 수술이 가능해지는 것 등의 중요성을 인식해 영상의학적 검사에 더해 정밀 담도 내시경 소견을 추가할 경우 수술의 범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연구를 진행했다.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간 외 담도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시행 한 환자 중 수술 진행을 고려한 3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 담도 내시경(Single operator cholangioscopy)을 시행한 결과 37%가 수술 절제 범위를 변경했다. 정밀 담도 내시경 시행 후 14명(37%)의 환자 중 5명(36%)은 암이 있는 국소 부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수술로 변경했고, 4명(29%)은 수술 불가능에서 수술 진행으로 전환했다. 또 1명(7%)은 계획한 부위보다 광범위한 수술로 변경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 높은 치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시술자 정밀 담도 내시경(Single operator cholangioscopy)을 이용하면 담도 안의 모습을 시각화 할 수 있으며, 의심스러운 병변에 대한 실시간 표적 조직검사가 가능해 담도암의 검출 및 평가에서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진단 정확도를 입증한 것이다. 

소화기내과 성민제 교수는 “절제 가능한 간외 담도암 환자에서 정밀 담도 내시경 검사는 기존의 진단 방법에 추가되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수술 옵션을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과 양석정 교수는 “담도암 환자는 최근 항암치료의 발전으로 생존률이 18개월 이상으로 바뀌었다. 수술이 불가능했던 환자에서 수술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암의 침윤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술이나 광범위한 절제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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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