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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피헬스케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FDA 임상 2상 Pre-IND 미팅 완료

엔비피헬스케어(대표이사 이창규·박상근)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NVP-NK4146’의 미국 임상 2상 진행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사전 임상시험계획(Pre-IND) 미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Pre-IND 미팅은 신약 개발 및 임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엔비피헬스케어는 FDA와의 Pre-IND 미팅을 통해 의약품 공정개발, 제조 및 품질관리(CMC), 비임상 및 임상 자료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로써 신약 개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NVP-NK4146’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듀오컨소시움 생균치료제로, 엔비피헬스케어의 독보적인 DuoBiome® 기술로 개발된 알츠하이머병 치매 치료제다. ‘NVP-NK4146’은 유전자변형 알츠하이머 동물모델 및 노화로 유발된 치매 동물모델 등에서 그 효능이 입증됐고, 특히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다.

‘NVP-NK4146’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정상화 및 다양한 신호 조절 경로를 통해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신약후보물질로,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들과 비교해 부작용 없이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와의 병용 치료 효과 및 이에 대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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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