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요추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양방향 내시경과 전측방 척추체 유합술은?

양방향내시경은 정상조직 손상 최소화 장점

현대 의학의 발전과 함께 퇴행성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는 근육을 크게 절개하고 후관절 뼈를 절제하여 수술을 시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근육 손상 및 뼈 손상이 발생하고 출혈도 많아 환자에게 부담이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은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을 연구해 왔고, 그 결과 최근 10년간 다양한 최소침습 척추 수술법이 개발되었다.  

 

최소침습 척추 수술에는 양방향내시경(UBE), 단방향내시경(PELD, PSLD), 경추간공척추체유합술(TLIF), 전측방요추척추체유합술(OLIF)등 다양한 수술법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양방향내시경(UBE) 및 전측방 척추체 유합수술(OLIF)에 대해 알아본다. 

 

양방향내시경 척추수술은 허리에 5mm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한쪽 방향으로는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방향에서는 수술 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척추수술이다. 양방향내시경은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절개부위가 작아 출혈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극돌기 인대를 보존할 수 있고, 접근경로가 다양하여 굵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부터 신경 가지가 나가는 신경공까지 근육절개 없이 선택적 수술이 가능하다. 양방향내시경 척추수술은 척추 관절을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한 신경만 선택적으로 ‘감압’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술이다. 

 

전측방 척추체 유합술은 배로 접근한다. 복부에 4cm 정도 절개를 하고, 복부 근육 결을 따라 개복하면 요추의 전측방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척추 옆을 감싸고 있는 장요근을 살짝 젖히면 척추 디스크 전측방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척추 디스크를 제거하고 큰 케이지를 넣어 척추의 유합을 도모할 수 있다.  

 

대게 퇴행성 척추협착은 척추 관절이 닳게 되어 척추체 높이가 낮아지면서 신경 협착이 발생한다. 높은 케이지를 넣어 척추체 사이를 일정 높이 이상 견인해주는 것 만으로도 신경협착이 풀린다. 기존 후방 접근 유합술(PLIF)에 비해서 출혈량이 극히 적고 양방향내시경수술과 마찬가지로 근육절개를 하지 않아 회복기간도 짧다. 주로 척추체 유합술은 척추 전방전위증이 있는 경우, 이전에 받은 감압수술로 인한 척추 불안정증이 있는 경우 등 해당 분절의 척추관절 기능을 살리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에 ‘고정’ 및 ‘감압’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최윤희 정형외과 전문의는 “퇴행성변화로 인해 나이가 들면서 척추는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신경이 눌려서 발생하는 증상은 ‘양방향내시경’을 통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골극을 일부 깎아서 풀어줄 수 있고, 해당 분절의 척추관절 기능이 다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측방유합술’을 통해 해당 분절을 ‘고정’ 및 ‘감압’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척추 시술과 수술은 젊은 시절의 건강한 허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다. 시술은 일시적으로 척추 내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고 수술은 깎거나 고정해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며, “이에 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수술 후에는 척추를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