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13.1℃
  • 맑음대전 12.6℃
  • 흐림대구 17.3℃
  • 흐림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2.6℃
  • 흐림부산 16.4℃
  • 흐림고창 10.7℃
  • 흐림제주 13.6℃
  • 맑음강화 10.8℃
  • 구름많음보은 11.6℃
  • 흐림금산 12.3℃
  • 흐림강진군 13.1℃
  • 흐림경주시 13.4℃
  • 흐림거제 17.2℃
기상청 제공

동구바이오제약, 새로운 도전 빛나네....미용∙성형 시장 본격 진출

피부과 처방 1위 품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장 확장 및 사업 시너지 극대화
필러 사업 확대 및 전략적 기업 인수 추진도

동구바이오제약이 미용·성형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관련 기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피부과 처방 1위의 전문 제약사로서 기존 피부과·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최근 개정된 첨단재생의료법과 연계한 재생의료 및 미용·성형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피부질환 치료제 및 미용 관련 처방의약품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피부과 의료진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용·성형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미용·성형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동구바이오제약은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을 융합한 혁신적 치료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줄기세포, 조직공학 기술을 활용한 재생치료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으로, 올해 개정을 통해 치료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서 줄기세포 및 조직재생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및 시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동구바이오제약은 첨단재생의료와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를 결합한 차세대 제품군을 출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뮤니스바이오와 첨단재생의료 및 뷰티사업부문의 전략적 MOU를 체결하며 면역세포 기술을 융합한 세포치료제 공동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이 적용된 고기능성 코스메슈티컬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발모 전용 앰플을 포함한 공동 브랜드 앰플을 출시하고, 의료기기 인허가 및 공동 영업을 통해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행보이다.


또한, 동구바이오제약은 필러 및 재생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피부재생, 필러, 미용 치료제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 인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이를 통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 필러 시장을 넘어,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필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미용·성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은 아시아 미용·성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미용·성형 시장 규모는 약 23억 8천만 달러로, 2031년까지 연평균 17.3% 성장하여 85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databridgemarketresearch.com)

특히, 필러와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접목된 치료 솔루션은 향후 미용·성형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동구바이오제약은 기존 피부과 및 성형외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을 신속하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 대표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재생의료와 미용·성형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필러 및 피부재생 치료제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며 "기업 인수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