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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호남·충청 유일 ‘연구중심병원’ 선정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호남·충청지역에서 유일하게 제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종합·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 결과, 21개 의료기관이 제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처음 도입돼 10개 병원이 지정, 운영돼 왔다. 이후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됐다.

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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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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