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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허브’ 쿠웨이트 최대 약국 체인 ‘파마존’, ’로얄’ 입점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이 비건 새치염색약 브랜드 ‘동성 허브(Herb)’를 쿠웨이트 최대 약국 체인인 ‘파마존(Pharmazone)’ ‘로얄(Royal Pharmacy)’에 성공적으로 론칭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K-염색약 최초로중동 진출 1년 만에 쿠웨이트 내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주요 약국 체인에 동시에 입점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라크 및 이란과도 최근 수출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중동 전역으로의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브랜드 ‘허브 UAE의 대표 유통사인 ‘루루 하이퍼마켓(LuLu Hypermarket)’에도 입점해, GCC 6개국에 걸친 대형 유통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동성 허브는 출시 30년을 맞은 스테디셀러로서 두피에 자극이 적은 비건 성분의 새치 염색약이다최근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주목받는 ‘비건’ 트렌드와 맞물려 중동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남성용 수염 염색약 ‘허브 포맨(Herb for Men)’도 호응을 얻으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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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