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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후원,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음악회 성료

무료 개방형 음악회로 시민들의 높은 호응 얻어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동아제약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메리(대표 박주영)가 주최한 메리 오케스트라 한강공원 음악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개방형 음악회로 지난 11일 반포대교 남단 세빛섬에서 진행됐다.

음악회는 메리 오케스트라와 일본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진행됐다. 메리는 지난해 일본 도쿄의 중심부인 이케부쿠로 글로버링 야외극장서 메이지대학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협연의 일환으로 올해는 서울에서 두 팀이 만나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전했다.

개방형 음악회인 만큼 시민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들리 연주로 진행했다. 인기 가수인 데이식스의 인기곡, 유명 애니매이션 지브리스튜디오 OST, 유명 영화 OST, 아리랑 등 친숙한 메들리 연주를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아제약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을 후원하기 위해 매년 정기 연주회를 후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동아제약-한국메세나협회-사단법인 메리와의 3자 후원 협약을 맺었으며 지속적으로 오케스트라 비용과 피로회복제 박카스와 박카스맛 젤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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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