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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비슷하지만 다른 ‘척추관협착증’과 ‘허리디스크’의 진짜 차이

척추관이란 척추에 터널처럼 나있는 파이프 구조를 말한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러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디스크 다음으로 흔한 척추질환으로 허리디스크는 젤리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데 반해, 척추관 협착증은 인대나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거나 자라나와 척추관을 좁혀 신경을 누른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람 중에도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이 좁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별 증상 없이 지내다가 보통 사람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않을 작은 디스크만 튀어나와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은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 후천적인 요인은 바로 노화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가 두꺼워지고 척추관을 둘러싸는 인대와 근육이 탄력을 잃어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디스크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척추관 협착증은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다.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요추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고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점에서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비슷하다. 그러나 허리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디스크 물질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뼈나 관절 같은 딱딱한 조직이 신경을 누른다.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허리디스크는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척추관 협착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허리디스크와는 다르게 앉아있을 때는 괜찮으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아픈 보행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디스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노인들 중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고 다니는 이들의 경우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 증상으로는 첫째,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는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뒤로 젖히면 통증이 심해진다. 둘째,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일단 움직이면 허리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셋째,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데 잠시 주저 앉았다 걸으면 편해진다. 넷째, 걸을 때 허리보다 골반 부위와 다리의 통증이 더 심하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치료방법은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진다. 보존적 치료는 안정과 약물 치료, 보조기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말한다. 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하는 약물 치료나 열치료, 마사지 등의 물리치료법 또는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한다.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줌으로써 좁아진 척추관 내에서 오랫동안 압박된 신경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를 신경 감압술이라고 한다. 신경 감압술 만으로 충분한 환자도 많지만 신경이 넓은 범위에 걸쳐서 심하게 압박되는 환자는 신경 감압술을 할 때 뼈나 관절을 많이 제거해야하기 때문에 척추가 불안정해진다. 그런 경우 불안정한 척추를 안정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척추 유합술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최소한의 절개 부위로 뼈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소침습수술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척추관협착증을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척추관이 조금씩 좁아지게 된다. 척추관 협착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처음 진단을 받게되면 병명도 생소하고 어려워 심각한 병은 아닌지 걱정을 먼저 하게 된다. 하지만 허리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척추관 협착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수영 등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담배는 요통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으며, 장기간 한 자세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경외과 김종열 전문의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 만큼 평상시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허리를 너무 많이 움직이는 등의 척추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면 그만큼 부담이 가게 되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키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라며, “올바른 척추자세도 퇴행성 변화를 늦출 수 있고, 체중조절 역시 척추의 퇴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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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항암제도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환자단체, 신약 건강보험 등재 지연 문제 제기 우리나라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신약을 사용하기까지 평균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신속등재-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에 등재된 항암제 32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등재 기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항암제는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됐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평균 2년 11개월에 달했으며, 일부는 최대 3년 10개월까지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등재는 식약처 허가 뒤 제약사의 신청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과정을 거친다. 공식 처리 기간 기준으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120일(최대 150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은 6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복지부 고시는 30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실제 등재 기간은 이보다 길었다. 단계별로 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제약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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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은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에서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철회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79)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더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 등을 ‘필수유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 처벌 규정의 부재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저수가와 고위험·저보상 구조, 전공의 의존형 운영, 열악한 수련환경, 지역·과목 간 인력 불균형,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없이 추진된 정원 정책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외면한 채 의료인의 진료 중단 행위만을 형사처벌로 통제하려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