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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마크로젠-비티진,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AI 솔루션 개발 협약

마크로젠(대표 김창훈)은 특이 사포닌 바이오기업 비티진(대표 허율)과 ‘유전자 및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기반의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5일 마크로젠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사는 유전체 분석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마크로젠의 정밀 유전체 분석 기술과 비티진의 특이 사포닌 기능성 원료 R&D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추천 시스템 ▲ AI 기반 헬스케어 가이드 및 생활습관 솔루션 개발 ▲유전자 검사 기반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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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