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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드름성 피부 완화하는 데 도움 주는 화장품…점막, 손상 피부 사용 말아야

식약처? 여드름 치료 표방 화장품은 허위·과장 광고로 구매 시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높은 기온으로 피부에 땀과 피지 등 생성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해당 성분은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사용함에 있어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에 기재·표시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장기간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사용 중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즉시 씻어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여드름의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사(보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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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