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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대봉엘에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전년대비 순이익 143% 증가”

매출액 259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37억 원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가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59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 당기순이익 3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77%, 당기순이익은 143% 증가한 수치로 화장품 소재의 가파른 성장과 자회사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의 호실적이 견인했다.

대봉엘에스는 화장품 소재 사업 부문에서 K-뷰티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글로벌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고기능성 소재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바스프, 루브리졸 라이프 사이언스 등 글로벌 선도 화학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친환경 베이스 원료부터 펩타이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 액티브 성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점이 지속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유자씨 오일 유래 천연유사세라마이드와 고흡수 리포좀 기술, 국산 밀 발효 펩타이드 등 차세대 고효능 화장품 원료를 앞세워 유럽과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천연 유래 고활성 성분으로, 미국에서는 인디 브랜드 중심의 세포라·아마존 유통을 통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 원료들은 향후 글로벌 수출의 핵심 성장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들 원료가 모두 ‘푸드 기반’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유자, 연근, 밀 등 한국 전통 식재료에서 유래한 성분들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 및 K-컬처의 긍정적 흐름과 맞물려 더욱 강한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약품 소재 부문에서는 고혈압, 호흡기 치료제 등 기존 주력 품목의 국내외 ㅍ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개량신약을 통한 신성장 모멘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균치료제 ‘에피나코나졸 공결정’은 GLP 독성시험을 진행 중이며, 진해거담제 ‘L-엘도스테인’은 신규 효능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두 품목 모두 경쟁력 있는 제형과 안전성이 강화된 물질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자사만의 특허 공법이 적용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는 2026년 국내 시장에 독점 공급을 위해 준비 중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국내 1위 피부 인체적용시험 기관인 자회사 P&K는 2025년 1분기 매출 65억 원, 영업이익 19억 원, 당기순이익 23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오는 하반기에는 송도 ‘글로벌 뷰티 헬스 R&D센터’로의 이전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고, 미국 FDA OTC 인증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차세대 뷰티 소재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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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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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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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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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