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건일바이오팜, 천식치료제 ‘풀미큐어’ 발매

건일바이오팜(대표이사 정병찬)은 미분화 부데소니드(micronized budesonide) 성분의 흡입형 1차 천식 치료제 ‘풀미큐어 분무용 현탁액’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풀미큐어는 기관지 천식과 유·소아의 급성 후두기관 기관지염(크룹) 치료에 적응증을 갖고 있으며, 플라스틱 1회용 병 형태로 간편한 흡입 투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풀미큐어는 고품질 흡입형 스테로이드(ICS) 기반의 치료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일바이오팜의 국내 및 해외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풀미큐어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가능하며, 건일바이오팜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 중이다.

특히 그동안 동일 성분 제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난 이슈 해결을 위한 추가 라인 증설 투자로, 기존 대비 생산 CAPA를 3배 이상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동안 공급 불안정으로 처방을 주저했던 의료진과 약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건일제약의 ‘풀미칸’과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흡입형 부데소니드 시장에 ‘풀미큐어’가 가세함으로써 3파전 경쟁 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감염병 상황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 가능 ...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상시 제도로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핵심 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9건의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대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시 허용 법적 근거: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정교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이밖에 플랫폼 관리·감독: 플랫폼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환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인증제를 도입하고, 개입·유인·정보남용 금지 및 정기점검 등 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