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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노화 탓? ...요실금, 참지 말고 치료해야

여성에서도 인공요도괄약근 적용 가능,치료법 선택의 폭 넓어져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증상이다.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면 일상생활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실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복압성 요실금은 기침, 재채기, 줄넘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소변이 새는 경우다. 출산이나 노화로 골반 근육이 약해질 때 주로 발생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갑자기 강한 요의가 들고,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새는 형태다. 방광이 예기치 않게 수축하는 과민성 방광 증상의 하나다.

복압성 요실금은 초기엔 케겔 운동처럼 골반 근육을 강화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상 완화와 치료를 시도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효과가 없으면 수술적 치료로 넘어간다. 여성환자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수술은 중부요도슬링수술로, 요도를 받쳐주는 얇은 인공 그물망을 삽입해 소변이 새지 않도록 돕는 방식이다.

2011년 미국 FDA는 일부 환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복압성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이 방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수술의 단기 성공률은 90% 이상이나, 일부 환자에서는 10년 내 재발률이 5~1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다.

남성 요실금은 주로 전립선암 수술 이후 발생한다. 손으로 펌프를 눌러 소변을 배출하고, 이후 자동으로 다시 닫히는 구조의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이 장치(AMS800, 보스톤 사이언티픽)는 요도 괄약근이 약해져 소변이 새는 환자에게 방광목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해 증상을 해결한다. 특히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요실금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남성 요실금의 표준 치료로 자리잡아 30년 이상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왔으나 기술적 복잡성과 높은 이환율로 인해 여성 환자에서의 적용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봇수술을 통해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동안 어렵다고 여겨졌던 여성환자 치료에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 심지성 교수는 국내 최초로 여성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인공요도괄약근 이식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수술은 세계 최다 수술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Rennes대학의 Peyronnet 교수와 공동으로 집도해 국제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심 교수는 “수차례 수술에도 효과가 없던 여성 요실금 환자에게 인공요도괄약근수술은 삶의 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로봇을 이용한 인공요도괄약근 이식술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안전성과 효과 모두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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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