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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 목소리, 단순한 노화 아닐 수도... ‘노인성 발성장애’ 주의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도움 필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쉰 목소리’로 병원을 찾는 노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성대도 인체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며 노화 현상을 겪는다. 성대를 움직이는 근육이 위축되고 진동을 일으키는 성대 점막도 얇아지면서 발성 시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공기가 새고 ‘쉰 목소리’가 발생한다.

의학적으로 ‘노인성 발성장애(presbyphonia)’는 성대 근육의 위축과 성대 고유층(lamina propria)의 퇴행으로 인해 성대 진동이 약해지고 발성이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쉰 목소리 외에도 ▲말할 때 피로감 ▲큰소리 내기 어려움 ▲음성의 힘이 떨어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일부에서 60세 이전에 나타날 수 있어 사회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층에게도 의사소통의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성대의 노화는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양상은 다소 다르다. 남성은 성대 근육의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쉬고 고음 발성이 어려워지며, 여성은 폐경 후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상대적 증가로 인해 중저음의 목소리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쉰 목소리, 초기 성대암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 필요
문제는 노인성 발성장애에 의한 쉰 목소리와 성대결절, 성대폴립, 성대마비, 초기 성대암 등 다른 질환에 의한 쉰 목소리가 단순히 음성만 듣고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2주 이상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음성수술 전문가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내시경을 통한 성대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초기 성대암, 성대폴립, 성대결절과 같은 다른 구조적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성 발성장애는 방치하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주고,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치료는 위축된 성대 근육과 얇아진 점막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치료법으로는 ▲음성 재활치료 ▲성대 주입술 ▲성대 성장인자 주입술 등이 있다. ‘음성 재활치료’는 발성 훈련과 호흡 훈련을 통해 남아 있는 성대 기능을 최적화한다. ‘성대 주입술’은 위축된 성대가 잘 닫히도록 도와주는 주사 치료이며, ‘성대 성장인자 주입술’은 위축된 성대 점막과 성대 근육의 재생을 돕는 주사 치료다. 환자의 성대 상태와 위축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법을 결정한다.

쉰 목소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관리법은 ▲장시간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하루 1.5~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해 성대 점막의 건조를 예방하기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기 ▲‘캑캑’하는 헛기침 습관을 피하기 등이다. 특히 흡연,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환경,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등은 피해야 한다.

이승원 교수는 “쉰 목소리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 있지만, 다른 질환으로 인한 증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소리 변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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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상당한 충격"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GC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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