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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제약사 관심도 1위 부상…2위는 어디?

종근당이 올 2분기 제약사 중 온라인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과 GC녹십자가 뒤를 이었다.

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12개 제약사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종근당(185750) △보령(003850) △GC녹십자(006280) △대웅제약(069620) △한미약품(128940) △동국제약(086450) △동아제약 △JW중외제약(001060) △광동제약(009290) △일동제약(249420) △제일약품(271980) △하나제약(293480)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 기간 4만1025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네이버 한 카페의 유저는 종근당의 아이클리어 루테인지아잔틴아스타잔틴 제품 구매 후기를 전했다. 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부지런히 먹어보려고 한다"며 "3개월에 4.5만원 정도로 적립금 사용해 저렴히 구매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신***라는 블로거는 종근당 이뮨듀오 멀티비타맥스 제품 후기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제품은 알약과 마시는 비타민 조합으로 이중케어가 가능하다면서 한 세트로 비타민B군, 아연, 비타민D, K, C, 비오틴 등을 한번에 챙길 수 있어 편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주간 꾸준히 복용한 결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외출시에도 챙겨나가기 좋다"고 추천했다.

같은 달 내*****라는 블로거도 종근당 이뮨 듀오 멀티비타민 맥스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1박스에 7개가 들어있다"며 직장인, 수험생, 중장년층, 주부 등 모두에게 추천했다. 또한 그는 "종합영양제라 피로회복과 눈 건강, 탈모까지 모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이 총 3만7048건의 관련 포스팅 수를 보이며 관심도 2위에 올랐다. 지난해 2분기엔 3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한계단 올랐다.

지난 6월 약**라는 유저는 먹는 기미치료제에 대해 비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 약국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 기미치료제는 트란시노2정과 도미다 프리미엄정이 있다"면서 "보령의 트란시노2정은 트라넥삼산 성분과 비타민 B군 등이 함유돼 염증성 기미와 자외선 악화형 기미, 피부재생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종로 보령약국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소개한 블로거는 보령 듀오스탑 지사제 등을 구매한 후기를 전했다. 그는 "해외여행시 배탈이 났을 경우 지사제를 먹어 탈수를 막아주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다.

GC녹십자가 2만8903건의 정보량을 기록, 같은 기간 관심도 3위에 자리했다.

지난 6월 맘카페의 한 회원은 아이가 유산균을 먹질 않아 고민하다 해결책을 발견해 소개했다. 그는 "본인이 섭취하는 유산균이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 캡슐을 먹기 어려워해서 가루만 요구르트에 섞어주니 잘 먹고 효과도 굿"이라며 녹십자웰빙의 LGC 유산균을 추천했다.

이어 △대웅제약 2만4796건 △한미약품 2만4501건 △동국제약 1만9145건 △동아제약 1만7372건 △JW중외제약 1만123건 △광동제약 9452건 △일동제약 8589건 △제일약품 4701건 △하나제약 70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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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