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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인트 조지 대학교, 한국 아동 건강 위한 소아청소년과 역할 재조명

세인트 조지 대학교(SGU) 의과대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아동들을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 진로가 지닌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가치를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구체적으로 아동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관리는 물론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의 미래 세대를 보다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23.5%가 과체중이며, 이 중 14.2%는 비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비염, 정신 건강 악화, 스마트폰 중독, 반사회적 행동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 건강 문제도 한국 아동 건강의 주요 공중보건 과제로 대두됐다.

SGU 의과대학 의학박사 과정 2022년 졸업생 아흐메드 후세인(Ahmed Hussein) 박사는 "정기적인 소아청소년과 검진은 연령대별로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 지침과 질병 선별 도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예방 조치"라며 "영양, 성장 발달, 정서적 건강에 대한 맞춤형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후세인 박사는 "소아청소년과는 단순히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진료 분야"라며 "부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진료실 밖에서도 자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감 능력, 인내심,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진정성 있는 열정이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경험에 대해 그는 "매 환자와의 만남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듯한 즐거운 시간이다. 함께 웃고, 놀고,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에 본래의 진료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하루 종일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되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스크린 중독, 불안, 사회성 발달 지연 문제에 대해 후세인 박사는 정서적으로 연결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야외활동, 대면 소통,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둔 일상을 통해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회복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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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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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