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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메딕스, 세포외기질 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 심포지엄 성료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학술 행사를 개최해 ‘엘라비에 리투오’ 등 주력 제품군의 경쟁력을 알렸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최근 에스테틱 의료 학술 행사 ‘HART 심포지엄’(HART Symposium, Humedix Experts in Aesthetic Regeneration & Technology)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

금번 심포지엄은 의료전문가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미용의료 트렌드를 살폈다. 강연은 휴메딕스 제품들을 시술 사례 및 논문 등 학술 근거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인체유래 무세포동종진피(hADM) 성분의 세포외기질(ECM) 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를 집중 조명했다.

오라클피부과 박제영 원장은 좌장 및 연자를 맡고, 뷰티바성형외과 김은연 원장, 제이에프피부과 김상엽 원장이 연자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제영 원장은 ‘엘라비에 리투오’의 실제 임상 적용 사례를 다뤘다.

박 원장은 “엘라비에 리투오를 진피층에 주입하면 ECM 성분이 직접적으로 보충되며 즉각적으로 볼륨이 채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콜라겐 및 탄력 섬유가 생성되면서 장기적인 타이트닝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Q&A) 시간에는 ‘엘라비에 리투오’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박 원장은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로부터 인체 조직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과 미국 식품의약국(FDA)원재료 승인을 획득했다”고 답하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원재료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은연 원장은 기존 볼륨을 중시하는 미용 시술 트렌드가 최근 자연스러운 윤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휴메딕스의 엘라비에 필러는 점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면찰점도(Dynamic Viscosity) 값이 높고, 탄성을 의미하는 복소점도(Complex Viscosity) 값이 낮아 최근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연 원장은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등 부위별 시술 목적에 따른 임상 사례와 함께 최근 주목 받는 귀, 두상, 발바닥 등 특수부위 시술에 대한 논문 및 사례도 소개했다.

김상엽 원장은 ‘피부 구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피부 개선 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김상엽  원장은 최신 임상 논문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결정짓는 네 가지 요소로 ▲피부 탄력(Skin Firmness) ▲피부 표면의 균일함(Surface Evenness) ▲피부 톤의 균일함(Tone Evenness) ▲피부 광채(Skin Glow)를 제시했다.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용 시술 현장에서의 고민을 더욱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휴메딕스의 다양한 솔루션을 알릴 수 있었다”며 “올해 출시 예정인 리들부스터, 올리핏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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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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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