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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병원에서 전절제 권고받은 신장암 환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서 로봇 부분절제 성공...어떻게?

정밀 로봇수술로 6cm 크기 종양만 제거… 신장 기능 살리고 만성신부전 위험 낮춰




타 대학병원에서 신장 전절제를 권고받았던 신장암 환자가 최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로봇 신장 부분절제술’을 통해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다.

환자 진OO 씨(69세, 남)는 약 6cm 크기의 ‘신세포암’이 신장에서 발견됐다. 종양이 크고 혈관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종양 내 물혹 파열 시 암 전이 가능성까지 있어 고난도 수술이 예상됐다. 타 대학병원에서 신장 전절제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순천향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욱 교수는 종양만 제거하는 부분절제술을 선택했다. 

신장 부분절제술은 출혈을 줄이기 위해 수술 중 신장 동맥을 일시적으로 결찰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이 과정에서 신장 혈류가 차단돼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넘기면 남은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욱 교수는 다빈치 Xi 로봇 수술기를 활용해 3D 화면으로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 확대하며 신속하고 정밀하게 종양만 절제하는 데 성공했다. 좁은 부위에서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는 로봇수술의 장점과 풍부한 고난도 수술 경험이 이를 가능케 했다.

이 교수는 “4cm 이상의 종양은 대부분 전절제술을 시행하지만, 본원은 고난도 수술 경험이 많아 크기가 6cm 이상이더라도 신장 기능 보존을 위해 부분절제술을 고려한다”며 “신장을 최대한 보존하면 만성신부전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투석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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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