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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바이오텍, ISO 37001·37301 인증 동시 획득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김선진)과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이 규범준수 및 부패방지 경영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바이오텍은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부패방지와 준법경영 분야 모두에서 국제 표준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회사는 이를 계기로 윤리·준법 경영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ISO 37001은 조직이 부패 리스크를 식별·예방·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ISO 37301은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여하는 표준으로, 두 인증 모두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조직임을 공식 인정받는 지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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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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