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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이의석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구강악안면외과 이의석 교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인 이의석 교수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축적하며, 환자 중심의 최적 진료 제공에 힘써왔다. 특히 안면외상, 턱 교정 등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분야에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술적 치료와 임상연구를 지속해왔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도 활동하며, 치과 보건정책 수립과 연구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보건정책의 합리적 개선에 크게 기여해왔다. 치과 건강보험 제도 발전, 국민 구강보건 서비스 향상,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과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학문적·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아 이번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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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