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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방사선 근접치료 장비 ‘플렉시트론’ 도입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이 부산·울산·경남 최초로 부인암 환자를 위한 근접 방사선 치료기 ‘플렉시트론(Flexitron)’을 도입했다. 방사선종양학과는 9월 29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근접 방사선 치료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체내 또는 조직에 삽입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직접 조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다.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에서 필수적인 치료이며, 그 외 식도암, 담도암, 항문암, 두경부암 등의 치료에도 적용 가능하다.
 
‘플렉시트론(Flexitron)’은 체내에 삽입되는 어플리케이터 노즐이 여성의 해부학적인 골반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길이, 각도를 조절하여 환자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종양 부위에 최대한 근접하여 정확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변 정상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낮은 부작용과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인다.

특히, 치료계획 단계부터 CT를 활용한 ‘영상유도 방사선치료’(Image-guided radiation therapy)를 적용하여 국내 최고사양인 1.0 mm 해상도로 정밀한 근접치료가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다. 
 
방사선종양학과 조흥래 책임교수는 “플렉시트론 도입을 통해 개개인의 암 진행 정도에 맞춘 정밀 치료가 가능해졌다. 특히 근접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인 부인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길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부울경 최초로 최신 장비를 도입한 것과 더불어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도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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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