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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304 만 명 중 70 만 명만 활동

최저 활동률 22.9% 기록 … 60.70 대가 절반 넘는 노노 ( 老老 ) 돌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요양보호사 활동률 23% 가 붕괴됐다 . 2023 년 간신히 23% 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 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 만 4,230 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 만 8,521 명 (22.9%) 에 불과했다 .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현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9 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 · 가사 지원 ,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 그러나 활동률이 20% 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 대와 70 대 이상이며 2~30 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 노노케어 ) 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 2023 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 만 원 ( 시급 11,994 원 ), 공동생활가정은 203 만 원 ( 시급 11,423 원 ) 으로 나타났다 .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 만 원 ( 시급 12,125 원 ), 방문목욕은 월 193 만 원 ( 시급 17,077 원 ), 주야간보호는 월 197 만 원 ( 시급 11,237 원 ), 단기보호는 월 201 만 원 ( 시급 11,359 원 ) 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 퇴직금 체불 , 과중한 업무 ,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 폭언 · 폭행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이미 16,970 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서 의원은 “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 청년층 유입 , 임금 현실화 ,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 며 “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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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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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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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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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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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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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