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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임금에 무너지는 요양보호사 제도..304 만 명 중 70 만 명만 활동

최저 활동률 22.9% 기록 … 60.70 대가 절반 넘는 노노 ( 老老 ) 돌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요양보호사 활동률 23% 가 붕괴됐다 . 2023 년 간신히 23% 를 기록했던 활동률은 지난해 22.6% 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6 월 기준으로도 자격 취득자는 총 304 만 4,230 명에 달했으나 실제 활동자는 69 만 8,521 명 (22.9%) 에 불과했다 .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현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39 조는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 · 가사 지원 , 정서 돌봄 등을 담당하는 최전선 인력이다 . 그러나 활동률이 20% 대에 머물면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핵심 돌봄 인프라가 사실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연령별로는 활동자의 절반 이상이 60 대와 70 대 이상이며 2~30 대 활동률은 12%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으로 굳어지고 있다 . 요양보호사 필요한 대상이 주로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 노노케어 ) 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장에 남아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 . 2023 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보면 , 대형 요양원 격인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214 만 원 ( 시급 11,994 원 ), 공동생활가정은 203 만 원 ( 시급 11,423 원 ) 으로 나타났다 .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은 월 107 만 원 ( 시급 12,125 원 ), 방문목욕은 월 193 만 원 ( 시급 17,077 원 ), 주야간보호는 월 197 만 원 ( 시급 11,237 원 ), 단기보호는 월 201 만 원 ( 시급 11,359 원 ) 으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

 

이러한 저임금 고강도 구조 현실에 대해 당국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속연수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도 평균 수천 건에 달했다 . 상담 유형을 보면 임금 · 퇴직금 체불 , 과중한 업무 ,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조건 문제가 가장 많았고 , 폭언 · 폭행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도 꾸준히 보고됐다 . 2020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이미 16,970 건이 접수돼 요양보호사가 겪는 현장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

 

서 의원은 “ 복지부는 보여주기식 처우 개선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률 제고 , 청년층 유입 , 임금 현실화 , 교육제도 개선을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 며 “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돌봄 현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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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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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