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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주의 필요

한파 대비 12월 1일부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하여 한랭질환 현황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모니터링하여 발생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발생특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건강 인식 강화 및 예방활동 유도하고자 한다. 
 
  2025~2026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약 500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신고된 한랭질환 발생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매일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024~2025절기는 한랭질환 신고 건수가 총 334명으로, 한랭질환자의 주 증상은 저체온증(80.2%, 268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30.8%(103명)의 환자 발생하였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발생(74.0%, 247명)이 실내 발생(26.0%, 87명)보다 약 2.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출시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실내에서는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며, 만성질환자(심뇌혈관, 당뇨병, 고혈압 등)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한파 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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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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