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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 국내 독점 판매...치료 옵션 확대 주목

10월부터 국내 병·의원 독점 공급...김영주 대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축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 제공"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바이엘 코리아(대표 이진아)와 만성 심부전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10월부터 국내 병∙의원에서 베르쿠보®의 독점 유통 및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으로 저하된 증상성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수용성 구아닐산 고리화효소(sGC, soluble Guanylate Cyclase) 자극제 중 세계 최초 만성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산화질소–sGC–cGMP 경로를 직접 자극해 혈관 기능 개선과 심장 구조·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낸다. 

이 약물은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글로벌과 국내 임상을 통해 확인했다. 기존 신경호르몬 차단 중심의 치료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로 고위험 환자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종근당은 심혈관계 질환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베르쿠보®의 국내 단독 판매를 통해 만성 심부전 치료 분야에서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은 바이엘 코리아와 2005년부터 항생제 씨프로바이®와 아벨록스®를, 2024년부터 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를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바이엘 코리아의 진행성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를 국내 독점 판매하는 등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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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