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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팩타임 A+ 스틱젤리’ 출시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수험생과 청소년을 위한 ‘임팩타임 A+ 스틱젤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이 졸음을 깨기 위해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분해 능력이 낮아 두근거림, 불면, 소화불량, 신경과민 등 부작용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터디 젤리’라 불리는 대체 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커피 및 에너지 음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임팩타임 A+는 이러한 소비자 요구에 맞춰 개발된 제품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스틱형 젤리’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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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