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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도마..."임상연구비 3억 원 지원받고 ‘짜깁기 논문’ 27건… 실제 임상연구는 2건뿐"

최보윤 의원 “복지부 방관… 감사원 감사·전수조사 즉시 착수해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부곡병원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임상연구비를 짜깁기 논문에 썼다”며 “복지부가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적·보건학적 중재나 관찰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라며 “하지만 부곡병원은 환자도, 실험도, 통계도 없이 기존 논문을 복사·붙여넣은 단순 문헌고찰을 임상연구라 속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곡병원은 최근 4년간 29건의 임상연구 과제를 수행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총 3억1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임상연구로 볼 수 있는 과제는 단 2건뿐이었다”며 “나머지 27건은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짜깁기 연구였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 이태경, 심의위원장은 의료부장 서상수로 두 사람이 서로의 과제를 승인하고 매년 2000만원가량 인건비를 챙겼다”며 “심사와 수혜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도 문제”라며 “문헌고찰은 원칙적으로 IRB 대상이 아니지만, 부곡병원 IRB는 이를 모두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명단에 의료부장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심의만 통과하면 임상연구’라는 해명으로 사실상 방관했다”며 “이런 식이면 엑셀로 숫자만 정리해도 의학연구가 된다. 복지부가 임상연구 개념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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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제약바이오 산업 붕괴 우려”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을 공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단순 유통이 아니라 연구·개발·생산·고용을 함께 수행하며 성장해왔다”며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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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 뇌혈류 안정 여부가 관건…모야모야병 산모,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 좌우 모야모야병 산모의 임신·출산기 뇌졸중 위험은 분만 방식이나 마취 방법보다 임신 이전 뇌혈류가 충분히 안정돼 있었는지, 필요한 뇌혈관 수술을 완료했는지가 핵심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하거나 뇌혈관문합술을 마치지 못한 경우,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다. 서울대병원 김승기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오수영·이종석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개 상급종합병원의 모야모야병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기 뇌졸중 발생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연구에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196건의 출산 사례(산모 171명)가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전체 출산 중 5.6%에서 임신·출산기 뇌졸중이 발생했으며, 특히 임신 중 새롭게 모야모야병을 진단받은 산모에서는 뇌졸중 발생률이 85.7%에 달했다. 또한 임신 전에 뇌혈류가 불안정했거나, 필요했던 뇌혈관문합술을 완료하지 못한 산모에서는 **55.6%**에서 뇌졸중이 발생해 연구팀은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다. 반면 임신 전에 뇌혈류가 안정적이었거나 수술을 완료한 산모의 뇌졸중 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