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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파로스아이바이오, ‘PHI-101’로 혈액암 정밀치료 시대 연다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가 호주 멜버른에서 대양주 백혈병·림프종 전문 임상 연구 그룹인 ALLG(Australasian Leukaemia and Lymphoma Group)와 임상개시 전략회의를 갖고,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PHI-101’의 미세잔존질환(MRD) 분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IT)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PHI-101’의 글로벌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데 이어 MRD(Minimal residual disease) 기반 연구자 주도 임상(임상명: AMLM26 INTERCEPT)을 본격 추진하며 AML 정밀치료 분야를 선도한다는 목표다. 이는 AML 치료에 있어 최대 난제인 MRD 극복을 본격화하는 첫 글로벌 사례로, 글로벌 임상의들이 주도해 새로운 AML 치료법 개발에 나선다.

 

이번 임상은 ALLG의 방대한 혈액암 임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호주, 뉴질랜드,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동시 진행되며, AML 환자의 치료 경과 전반에서 MRD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하고 치료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다수의 약물을 단일 임상시험 내에서 비교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돼 AML 치료제 개발의 효율성과 속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MRD는 혈액암 치료 후 현미경 검출이 어려울 정도로 혈액 내 미량의 암세포가 남아 있는 상태로, AML 재발 위험 예측과 치료 반응 판단에 중요한 표지자 역할을 한다. MRD가 양성일 경우 완치판정을 받더라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차세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은 글로벌 임상 1상에서 FLT3 변이 재발·불응성 AML 환자 대상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약물로, 지난 7월 글로벌 임상 1상 CSR(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확보해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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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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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