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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재활하는 ‘한국형 조기지원퇴원’, 병원 중심 통상 재활과 ..."회복 효과 같아"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교수팀,뇌졸중 재활,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분담으로... 지역 통합돌봄 근거 제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재활 치료를 병원이 아닌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해도 효과적이며,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결핍을 느끼는 지원 공백을 해결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김원석·장원기 교수 연구팀(충남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 공동 연구)은 중등도 이하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형 조기지원퇴원’(Early Supported Discharge) 프로그램이 병원 중심의 통상적인 재활과 동등한 수준의 회복 성적을 보이고, 우울증 개선 효과는 더 높다고 밝혔다.

한국형 조기지원퇴원은 병원에서 약 2주 간 급성기 뇌졸중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후, 병원에서 받는 재활 치료의 비중을 줄이고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재활 대부분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원 직후 4주간 가정으로 재활 전문팀이 방문해 물리·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및 돌봄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환자들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연구팀이 조기지원퇴원군과 통상 재활군의 3개월 치료 성적을 비교한 결과, 기능적 독립성 등 회복 지표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울 점수(PHQ-9)는 조기지원퇴원 그룹이 더 많이 호전됐으며,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이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에 더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002명의 뇌졸중 생존 환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들이 장기간 결핍 및 어려움을 느끼는 ‘미충족 수요’를 조사했다. 지역사회 뇌졸중 환자들은 △복지 혜택 신청을 도와줄 사람의 부재(49%)를 가장 많이 호소했으며, △일상 활동에 대한 조언 부족(47%) △낙상에 대한 두려움(38%) △재활치료 부족(33%) 등이 뒤를 이었다.

대상자의 94%가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한 항목 이상 경험했으며, 여러 종류의 결핍을 느끼거나 재활 치료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정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내년 3월부터 전국적 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통합돌봄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와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및 지원하는 제도다.

백남종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재활 치료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맡기보다 한국형 조기지원퇴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적절히 분담하고 협력한다면, 뇌졸중이 초래하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며 “이렇게 재활치료의 중심을 지역사회로 옮기는 동시에, 뇌졸중 환자들이 느끼는 장기간 미충족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소한다면 통합돌봄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들은 국제 저명 학술지 ‘Annals of Physical and Rehabilitation Medici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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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