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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에 식재료비·의약품 후원 및 배식봉사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는 2025년 제2차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오늘(28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비와 270만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외용제)을 후원하고,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점심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라면을 끓이며 시작된 다일공동체는 현재 전 세계 11개국 22개 분원에서 ▲밥퍼·빵퍼(급식지원), ▲꿈퍼(교육지원), ▲헬퍼(의료지원), ▲일퍼(자립지원) 등의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매일 약 7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침식사도 함께 지원하며 사회의 가장 소외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사공협은 2006년 14개 보건의약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후, 분기별로 장애인시설·무료급식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의료봉사와 일반봉사,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19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병기 중앙위원장(대한의사협회 사회참여이사)은 “모든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한마음으로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 행사를 해마다 해오고 있다”며 “일부 단체 간의 갈등이 있는 와중에도 그런 현실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사회공헌협의회는 창립 취지를 다시 새기며 올해도 변함없이 다 같이 모여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병기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김화숙 사공협 고문, 이재국 감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박애란 중앙위원(대한간호협회 이사) 등 회원단체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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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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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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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