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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피부 질환 치료제 ‘유라덤·세라덤 크림’ 리뉴얼 출시

신신제약은 건조성 피부 및 광범위 피부 질환을 위한 치료제 '유라덤 크림’과 '세라덤 크림’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유효성분의 효과 극대화와 사용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신신제약은 ‘덤’ 시리즈의 브랜드화를 통해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외용액제 라인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드름 흉터 치료제 ‘스카덤 시리즈’, 여드름 치료제 ‘아크덤겔’, 화상 치료제 ‘나오덤 크림’ 등 다양한 피부 치료제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리뉴얼 품목인 ‘세라덤 크림’은 기존 ‘셀라스톤 크림’을 ‘덤’ 시리즈 브랜드 체계에 맞춰 새롭게 단장한 제품이다.

먼저, ‘유라덤 크림’은 각질 연화와 보습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피부 각질 연화제로, 건조형 주부습진·건선·아토피·노인성 건피증 등 건조함과 각질이 동반되는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적이다. 보습 및 각질 연화 효과가 탁월한 우레아 성분을 20% 함유해 거칠어진 각질층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수분 흡수력을 높여 강력하고 근본적인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리뉴얼을 통해 새롭게 첨가된 D-판테놀은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를 더해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는다.

‘세라덤 크림’은 알레르기부터 염증까지 광범위한 피부 질환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가려움과 붉은기를 완화시키는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와 세균 증식을 억제해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겐타마이신황산염의 2중 복합 작용으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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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