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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기업 휴온스 ,‘기술인재 지원,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소 석,박사급 고급인력 최대 6년 지원받아

중견 제약사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 084110)가 지식경제부 주관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과 ‘기술인재 지원기업’에 선정됐다..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별로 재무 및 고용 안정성, 기업의 대내외 이미지, 기업의 성장 잠재력,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과 직원 근무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전국적으로 총 300여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충북지역에서는 휴온스 제천공장을 포함해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휴온스 관계자는 “이번 지경부의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대학 우수 인재들에게 우량 기업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 휴온스는 자원봉사와 의약품 기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지경부 주관의 ‘기술인재지원사업’은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을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휴온스는 이번에 지경부의 기술인재 지원사업체로 선정돼 정부지원을 통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정부 출연연구소 소속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최대 6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휴온스(http://www.huons.com)는 전문연구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연구소에서 개량신약, 천연물신약, 바이오신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물로 비만치료제, 프리필드실린지 등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특히, 천연물신약 개발은 복지부의 ‘봉독 활용 파킨슨 치료제’, 지경부의 ‘금은화 추출물 폐혈증 치료제’ 등 주요 국책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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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