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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러시아 의료관광 유치업체 대상 팸투어 진행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러시아 극동·중부 지역 주요 의료관광 유치업체 대표단을 맞아 팸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웰니스 관광 경쟁력을 현지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국제진료센터 주관으로 병원의 핵심 진료 역량과 첨단 진료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대표단은 ▲종합검진센터 및 방사선 암 치료기 ‘메르디안라이낙’실 방문 ▲원내 주요 시설 투어 ▲국제진료 프로세스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의 의료서비스 전반을 체험했다. 

특히 김정준 비뇨의학과 교수의 강의에서는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신장암, 전립선암 수술의 최신 트렌드와 치료 성과가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 관계자들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첨단 의료 기술과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 높은 평가를 보냈다. 팸투어 후에는 국제진료센터와 1시간 이상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상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장(정형외과 교수)은 “러시아 극동·중부 지역은 의료관광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팸투어를 통해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국제진료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환자 진료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하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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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대한의사협회, 회원 권익옹호에 빈틈 없나 돌아 봐야 전남의 한 호숫가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의사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제도에 의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을 통해 밝힌 의사의 죽음은 “의사의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투명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는 점에서 무겁게 다가온다. 고인은 재활의학과 개원의로서 후배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결과 3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고인은 그 3년을 버텼다. 면허를 잃고 병원을 닫은 뒤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통장 압류, 자녀 진학 포기라는 현실을 견뎌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면허만 다시 주어진다면, 의료 취약지인 고향으로 돌아가 봉사하며 살겠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세 차례의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을 모두 거부했다. 그 어떤 충분한 설명도, 납득 가능한 기준도 없었다. 두 번째 거부 이후 그는 극심한 절망 속에 한 차례 생을 포기하려 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