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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전국전공의노조,전공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재개정 논의 촉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추가 개정 논의를 요구했다. 노조는 국회의 노동·수련환경 개선 의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전공의노조는 앞선 입장문에서 ▲주 80시간제 유지 ▲위반 병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2차 개정안’ 방향으로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전공의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련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이는 12주 연속 주 60시간 근무를 과로사 기준으로 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공의 과로사 사건과 최근 이어진 청년 노동자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근무시간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양질의 수련은 물론 정상적인 진료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간호사 환자 수 법제화 권고 사례를 들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전공의법 위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에 불과하고, 여러 건을 묶어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수준의 누진적 처벌과 형사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넷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를 ‘노사 협의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련환경 평가를 병원협회가 위탁받아 병원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수평적 협의 구조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수련시간 단축과 환자 수 감소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서로의 공백을 떠안으며 희생을 강요받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충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책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번 다섯 가지 요구사항이 “전공의 권리를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공의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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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팬데믹 대비 범부처 검역 대응 기반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일(화)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팬데믹 시 검역 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외 유입 상황 평가 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 것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7월부터 법적 기구가 아닌 관계부처 회의형태로 해외입국자 검역대응을 위한 외국인 입국제한, 운송수단(항공기․선박) 운영 등을 협의하기 위해 ’25년 12월 현재까지 총 128차례 운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검역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경험을 법적 제도로 반영한 것으로, 향후 팬데믹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법적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질병관리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운송수단의 운영, 그 밖에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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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시즌, 통풍 환자 ‘비상’…과음·과식이 발작 부른다 연말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12월, 통풍 환자들에게 경고등이 켜졌다.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촉발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리가 미흡할 경우 만성 관절염과 신장 질환으로 악화될 위험도 크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속 요산 결정이 관절에 더 쉽게 침착해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과 주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관절통, 부기, 발적이 특징적이며 특히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통증은 대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해 ‘출산 통증에 버금간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반복적인 발작이 이어질 경우 관절 변형과 통풍 결절이 생기고, 만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풍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20년 46만8천여 명에서 올해 55만3천여 명으로 4년간 약 18% 증가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12배가량 많으며, 비만·고령·서구화된 식습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잦은 회식과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