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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에이슬립과 디지털 수면무호흡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 공동 판매

전국 병·의원 공급 개시…비만·심혈관 고위험군 대상 조기진단 및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 IT 기술 기반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융복합 진료 모델 구축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슬립테크 기업 에이슬립(대표 이동헌)과 수면무호흡증 디지털 진단보조기기 ‘앱노트랙(Apnotrack)’의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국내 의료 현장에 디지털 기반 조기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수면무호흡증과 고위험 만성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진료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약으로, 양사는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앱노트랙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앱노트랙은 스마트폰으로 체크한 수면 중 호흡 소리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수면무호흡증 위험도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디지털 진단보조 의료기기다. 별도의 장비 없이 자체적으로 수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후속 진단과 치료 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비만,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수면무호흡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 의료기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양압기 치료 등과 연계하여 경과 모니터링 및 치료 반응 관찰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수면 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2024년 식약처로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받았으며, 스마트폰 단독으로 2등급 의료기기 허가 및 비급여 처방 항목을 모두 승인받아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기관 임상과 6백만 건 이상의 실제 수면 사운드, 1만 건 이상의 병원 수면다원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민감도 87%, 특이도 92%, 음성예측도 97%의 높은 성능을 구현했으며, SCI급 국제학술지와 세계수면학회 등 수십 편 이상의 국제 학회 발표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에이슬립 이동헌 대표는 “이번 계약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수면의료가 일상 진료현장으로 본격 확장되는 신호탄”이라며, “조기진단부터 치료 모니터링까지 연결되는 수면무호흡 진료모델을 통해, 환자에게는 더 나은 치료를, 의료진에게는 더 정밀한 판단을, 제약사에는 확장성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앱노트랙은 간단한 측정방법으로 수면무호흡증 진단의 접근성을 크게 높인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대하고, 종근당의 만성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IT 기술 기반으로 확장하여 융복합 진료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슬립은 앱노트랙을 중심으로 국내 병원 시스템에 최적화된 선별, 확진, 경과 관리의 전주기 수면의료 인프라를 구현해 가고 있다. 미국 FDA, 유럽 CE MDR 등 글로벌 인허가 절차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디지털 수면의료기기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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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