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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미래 의료를 선도할 의사 양성을 위한 제언 심포지엄 및 선포식’ 개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 의료를 선도할 의사 양성을 위한 제언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12월 9일(화) 오후 3시, 고려대학교 청담 고영 캠퍼스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의학한림원이 최근 의정 사태로 드러난 의학교육 현장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의학교육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1부에서는 의학한림원 의학교육위원들이 ▲통합적 사고에 기반한 복합 문제해결 능력 배양(임영석, 울산의대),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혁신(이영미, 고려의대), ▲의학교육의 질 관리 및 교수전문성 강화(허영범, 경희의대), ▲지속가능한 의학교육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김성근, 가톨릭의대) 등을 통한 미래형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12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이승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전문위원장,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이사, 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허정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박훈기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등 의학교육 및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부-의료계-교육계-국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의학교육 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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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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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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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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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