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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관계기관 협조 지연으로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실측 데이터가 아닌 간접 추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신뢰 가능한 정책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감소 가능성을 논의에서 배제한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히 수급 추계 결과와 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교육 인프라와 수련 현장의 수용 능력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교수진 확보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추계위 논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2024·2025학번이 통합될 경우, 특정 학년 인원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하는 재앙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교육 환경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여건에서의 증원은 필연적으로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과학의 외피를 쓴 부실한 추계 결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수급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를 바 없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확실한 미래 인력 배출 규모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보상 체계의 근본적 개선 등 본질적인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의 가치가 존중받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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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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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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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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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