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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AI로 식중독 예측한다…‘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입식품과 K-푸드 수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향후 5년간의 식품안전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5대 전략과 14대 과제, 16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제5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축·수산물 PLS 제도 도입, 스마트 HACCP 확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설치, 소비기한 제도 시행 등 과학적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제6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성과를 확장하는 동시에 AI 활용 확대, K-푸드 수출 과정에서의 해외 기술장벽 대응,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디지털 기반 식품안전 혁신이다. 정부는 식중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 안전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식품 유형을 자동으로 진단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자의 기준·규격 확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입·수출 식품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은 AI 기반 ‘수입안전 전자심사24’를 통해 사전 차단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해정보 제공과 차단을 강화한다. 아울러 할랄·코셔 인증 지원,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 선도, 해외 콜드체인 확충 등을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주기 식품안전 관리체계도 고도화된다. 새벽배송 물류센터 검사 대상이 수산물까지 확대되고, 축산물·수산물 이력제가 강화된다. 무인판매점, 로봇카페, 배달음식, 온라인 식품 등 새로운 유통 형태에 대한 관리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세포배양식품 등 대체식품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안전기준과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신흥 위해요소 대응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정부는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항생제 내성균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규모 급식시설까지 확대해 신속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 광고 차단을 위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생애주기 맞춤 영양관리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 지자체 설치 등 국민 체감형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6차 기본계획은 단순한 식품안전 관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라며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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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