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일 원주혁신도시 상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기존 전통시장 중심에서 혁신도시 생활 상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해 병·의원, 약국, 미용실, 예체능 학원 등 일상 소비 업종 대부분이 포함되며, 지역 내 소비 유입과 매출 증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국제경제학회’가 2022년 발표한 「온누리상품권 경제 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시 상가의 일평균 매출액은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혁신도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가 626개소(5개 구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약 27%, 연간 1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상인회는 지난 3년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점포 밀집도 등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상인회와 상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4월 원주시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제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구역 세분화를 통한 단계별 지정 전략을 수립해 지난 8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1개 구역을 우선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이번에 전체 구역 지정까지 이뤄냈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상인회와 협력해 공동 마케팅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