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트라마돌(트라마돌염산염) 계열 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행정조치를 잇따라 내렸다. 반복되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태에 따라 제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트라마돌 계열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인 N-nitroso-desmethyl-tramadol이 허용기준(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했거나 초과 우려가 확인됐다며, 해당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 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사전 예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약국·의약품 판매업자 등 유통 단계에서의 신속한 회수를 통해 국민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특정 제조번호에 한해 이뤄졌으나, 트라마돌 성분 의약품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최근 회수 사례
국내에서는 최근 트라마돌 성분 제품을 중심으로 회수 조치가 이어졌다.
아트라펜정(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기준 초과로 2등급 긴급 회수 공표가,마리톨로주(트라마돌염산염)은 불순물 초과 검출로 2등급 회수 안내가 취해 졌으며,듀오셋정은 기준 초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트라스펜세미정 및 트라스펜정의 경우 불순물 기준 초과로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는데,2등급 회수는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가역적인 건강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대한 즉각적 위해는 아니더라도, 동일 계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무엇이 문제인가
N-nitroso-desmethyl-tramadol은 트라마돌이 제조 또는 보관 과정에서 아질산염 등과 반응해 생성될 수 있는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로 알려져 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적으로 잠재적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극미량이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해 가능성이 제기돼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된다.
문제는 개별 제조번호의 일탈을 넘어, 원료의약품(API) 관리, 공정 설계, 용수·부형제 관리, 보관 조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검출 후 회수” 중심의 사후 대응을 넘어,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공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외는 ‘위험평가 의무화’로 전환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 해외 규제기관들은 니트로사민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합성의약품 전반에 대해 니트로사민 위험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조사가 생성 가능 경로를 사전에 분석하도록 했다.
유럽의약품청도 단계적 관리체계(위험평가→확인시험→허가변경)를 도입해 잠재적 생성 원인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역시 트라마돌 계열처럼 반복 사례가 발생하는 성분에 대해서는 ▲원료 단계 전수 위험평가 강화 ▲아질산염 관리 기준 세분화 ▲장기 안정성시험 중 니트로사민 모니터링 확대 ▲해외 원료 공급망 실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회수 반복은 신뢰 문제”
식약처의 이번 13일 행정조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복되는 회수는 환자와 의료현장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라마돌은 통증 치료에 폭넓게 사용되는 성분인 만큼, 동일 계열 전반에 대한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