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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5억 400여만 원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고 떠난 故 윤인수 씨의 고귀한 유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거주하던 윤인수 씨(56세)가 생전에 밝힌 기부 의사에 따라, 유족들이 고인의 전 재산 5억 400여만 원을 지난 2026년 2월 19일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고인은 지난해 11월 18일 위암으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성실과 근검으로 일군 5억 원의 무게
故 윤인수 씨는 아버지 윤명용 님과 어머니 이옥순 님의 6남매 중 막내로 1970년 5월 9일 청주시 영운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채 평생 카센터 기술자와 페인트공 등을 전전하며 고된 삶을 살았지만, 성실함과 근검절약으로 5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

마지막까지 이어진 투병과 검소한 삶
2024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고인은 서울아산병원과 청주의 종합병원들을 오가며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한 곳에서만 20여 차례나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와 약물치료에 전념했지만, 2025년 4월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받았다.

이후 서울의 요양병원을 거쳐 고향인 청주로 내려온 고인은 청주의료원 1인실에서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하며 마지막 사투를 벌였다. 입원한 지 190일 만인 2025년 11월 18일, 결국 숨을 거둔 윤인수 씨는 청주시 상당구 목련공원 자연장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윤인수 씨는 생전 막내누나인 윤현자 씨에게 본인이 이뤄놓은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여러 차례 구두 유언을 남겼다.

유족인 형과 누나들은 "사치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여유도 부릴 수 있었고 자기 집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까지 작은 원룸 한 칸을 임차하여 살았을 만큼 검소했던 동생이었다"며, "그런 동생이 마지막으로 누린 호사가 청주의료원 1인실에서 19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과 한 달 반가량 간병사의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게 전부였다"고 안타까움에 눈시울을 붉혔다.

유족 5남매, 고인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기부
이에 유족 대표 윤현자 씨를 비롯해 윤태순, 윤태숙, 윤홍수, 윤동수 씨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전 재산을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족들은 "평생을 어렵게 일하며 모은 돈이 지역의 아픈 환자들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랐던 동생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고인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번 기부금을 환자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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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