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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광주, 폐렴 사망률 7대 특·광역시 ‘최고’…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최저’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25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 보고서 발간
심장질환 사망 비율은 낮고 폐렴 사망 비율은 높아
고위험 음주율 악화·당뇨병 조절률 최저…암 검진 수검률은 1위

전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권순석)는 광주 및 타 지역의 최신 건강지표를 분석한 「2025 광주시민의 올해의 건강」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결과 ▲건강행태 ▲의료이용 ▲의료자원 등 5개 영역, 42개 지표로 구성된 연례보고서다. 지원단은 이를 토대로 지역 공공병원의 공공보건의료계획과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광주광역시 전체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08.6명으로 전년 대비 0.4명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암과 심장질환·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폐렴 사망률은 10만 명당 26.3명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살 사망률 역시 26.2명으로 같은 기간 특·광역시 중앙값보다 증가폭이 컸다.

주요 사망 원인은 암(23.7%), 폐렴(10.7%), 심장질환(7.7%), 뇌혈관질환(5.8%), 자살(4.6%)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암·심장질환·폐렴 순인 것과 달리, 광주는 폐렴이 전체 사망자의 10.7%를 차지해 암 다음으로 높았고, 심장질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행태 지표에서는 현재흡연율이 16.7%(남성 30.2%)로 전년 대비 감소해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16.3%로 2.0%p 증가해 악화됐다. 걷기 실천율은 53.0%로 6.3%p 상승했다.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취약했다. 1년 후 고혈압 투약 순응률은 62.3%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았고, 1년 후 당뇨병 조절률은 47.2%로 가장 낮았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74.3%로 특·광역시 중앙값 수준이었으며, 암 검진 통합 수검률은 61.8%로 가장 높았다. 다만 장애인(일반 건강검진 63.5%, 암 검진 48.3%)과 의료급여수급자(일반 건강검진 43.9%, 암 검진 38.1%) 등 취약계층은 전체 집단 대비 격차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취약계층 암 검진 수검률은 7대 특·광역시 중 장애인 2위, 의료급여수급자 1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의료자원 측면에서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는 159.6개로 중앙값 수준이었으나, 10만 명당 입원실 병상 수는 2,677.3개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한방병원 병상 비율은 15.4%로 가장 높았고, 고난도·중증 처치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비율은 4.8%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병상수급계획에서 종별 병상 구성의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급성기·중증 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급성기 병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렴 사망률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노인성 호흡기 질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용 병상 확충과 권역 단위 호흡기 전문 진료체계 강화 등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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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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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