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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자기주식 50% 소각, 감액배당 추진… 주주환원 정책 강화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50%인 84,058주를 소각한다. 소각 예정 금액은 약 51억 원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소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의는 동아에스티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해 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현금 및 주식 배당 등에 이어,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주식 소각과 함께 일반 주주들에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감액배당도 추진한다.
감액배당의 실시를 위해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제13기 정기 주주총회에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배당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2026년 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주주들이 비과세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주주와의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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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