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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천년서고, 3월부터 토·일요일에도 문열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오는 3월 1일(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도서관인 신라천년서고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상시 운영한다. 신라천년서고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기존 평일 운영에 더해 매월 1·3주 토요일만 주말 운영을 해왔다. 그동안 신라 전문 자료를 찾는 연구자는 물론, 전시 관람과 연계해 자료를 열람하려는 관람객들의 이용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운영일 확대에 대한 건의나 상시 개방을 희망하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경주박물관은 지난해 운영 성과와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3월부터 신라천년서고를 연중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라천년서고는 2022년 개관한 박물관 내 신라 전문 도서관으로, 신라 및 경주 관련 전문 장서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발간 도서, 국내·외 전시 도록, 고고학·미술사·국가유산 분야 전문 서적 등을 갖추고 있다. 특별 전시 등 박물관의 다양한 계기별 행사와 연계하여 사서가 제안하는 북큐레이션도 관람객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김혜경 여사와 캐나다 총리 배우자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의 환담 장소로 활용되며, 국내외 인사들이 찾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더한 바 있다.

이번 전면 개방으로 박물관은 전시 관람에 그치지 않고 자료 열람과 학습으로 이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국립박물관으로서 문화 향유권과 지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천년서고는 박물관 개관일에 맞춰 매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정기휴관일인 설·추석 당일과 3월 및 11월 둘째 주 월요일(임시휴실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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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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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