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의 사전심의로 한동안 잠잠했던 의약품 허위 과대 광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회사는 브로셔를 통해 식약처의 허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은밀하게 과대 광고를 해오다 감시망에 걸렸다.
그런가 하면, 의약부외품을 수입 판매하는 유명 제약사들이 약사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수입 제품 관리를 엉터리로 해오다 행정당국에 덜미가 잡혀 보다 강력한 의약품 광고 및 수입의약품 사전.사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화제약(주)은 식약처의 허가 사항과 다르게 브로셔를 이용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오다 최근 식약처의 약사감시망에 걸려 체면을 구기게 됐다.
식약처는 한화제약이 수입 판매하는 유트로게스탄질좌제200mg(미분화프로게스테론)에 대해 과대 광고 혐의로 오늘(7월 29일)부터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브로셔를 이용, 'UTROGESTAN vaginal capsules 200mg' 제품에 대해 Recommended dosages… 초기 유산 위험(Menace of early abortion) 또는 절박‧습관성 유산(Thratened‧habitual abortion)1일 200mg~400mg을 2회로 나누어 임신 제12주 까지 질 내 삽입…" 등으로 허가 사항이외의 과대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그린월드팜은 “로취콘트롤겔(프로폭술)<품목번호 : 제2호>”, “로취제로포르테(클로르피리포스)<품목번호 : 제13호>” 등 의약외품을 제조 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오는 08.08 ~ 2014.08.07까지 제조업무정지 5개월 및 제조업무정지 1년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월드팜은 2012년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연구팀)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중 유통중인 의약외품 제조품목 “로취콘트롤겔(프로폭술)<품목번호 : 제2호>”(제조번호 : GB2101, 사용기한 : 2013.04.29.) 수거․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에스라는 아데이로컬러MB/8,아데이로컬러N/12,아데이로컬러PB8,아데이로컬러PB10,아데이로컬러RO8,리크로마G4/0N,리크로마G5/0N,치아이오닉칼라7CG,치아이오닉칼라9CG 등 9개 제품을 수입 판매 하면서 출고 전 품질검사 미실시 및 수입관리기준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꼬리가 잡혀,다음달 12일부터 오는 11월 11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 수입 업체인 (주)송암약품도 살롱드프로내츄럴다리야헤어컬러파트너15-4호밝은밤색,살롱드프로내츄럴다리야헤어컬러파트너15-5호자연스런갈색,살롱드프로내츄럴다리야헤어컬러파트너15-6호어두운갈색,살롱드프로내츄럴다리야헤어컬러스피드5-7호자연흑색 등 4개 제품을 수입 판매 하면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약처로 부터 3개월( 2013.08.12 ~ 2013.11.11)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