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형사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사특례와 함께 반의사불벌, 형 감면, 공소제기 금지 등 다양한 형사특례가 포함돼 있다”며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위헌 소지 제기
단체들은 특히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국내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사한 제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사망과 중상해는 제외하고 있다”며 “더 중대한 결과인 사망 의료사고까지 면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 과도하게 확대 우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중증’과 ‘등’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등 실제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심혈관·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될 경우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개월 만에 속전속결…공론화 부족”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부터 법사위 심의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진행됐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없었고 국민적 논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청구권이 걸린 사안임에도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대불제 폐지 아닌 보호장치 강화해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대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형사특례는 제한적으로 가능”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제한적 형사특례’에는 여지를 남겼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의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이 형을 감면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배상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단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의 법률 명시 ▲공소제기 금지 특례 삭제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 늦기 전에 들어야 한다”며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