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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사고 형사면제는 위헌 소지”…법사위에 특례조항 삭제 촉구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기 금지’ 강력 반발…“피해자 권리 침해·입법 절차 정당성 훼손”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국회 앞에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포함된 형사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수사특례와 함께 반의사불벌, 형 감면, 공소제기 금지 등 다양한 형사특례가 포함돼 있다”며 “자칫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위헌 소지 제기
단체들은 특히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국내 법체계에 유례가 없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사한 제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사망과 중상해는 제외하고 있다”며 “더 중대한 결과인 사망 의료사고까지 면책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 과도하게 확대 우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설정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체들은 “개정안은 ‘중증’과 ‘등’이라는 표현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 등 실제 기피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심혈관·뇌혈관질환 등까지 포괄될 경우 형사특례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개월 만에 속전속결…공론화 부족”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해당 법안은 발의부터 법사위 심의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진행됐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없었고 국민적 논의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청구권이 걸린 사안임에도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고 강조했다.

“대불제 폐지 아닌 보호장치 강화해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대불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형사특례는 제한적으로 가능”
이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제한적 형사특례’에는 여지를 남겼다.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의 경우,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거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이 형을 감면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배상만으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위헌 소지 조항 반드시 삭제해야”
단체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의 법률 명시 ▲공소제기 금지 특례 삭제 ▲손해배상금 대불제 폐지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더 늦기 전에 들어야 한다”며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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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당뇨병 환자의 이상적 LDL-C 및 혈당 관리 전략 제시”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63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찬 및 런천 세션에 참가해 SGLT-2 억제제 ‘엠파론패밀리’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조찬 세션에서는 곽재활병원 곽현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조선의대 내분비대사내과 류영상 교수가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통합적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류 교수는 “최근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을 조절하는 단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심혈관과 신장, 대사질환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다양한 위험 인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가 혈당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와 심장 및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등 추가적인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 핵심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미약품 엠파론정 10mg은 대조약 대비 35% 경제적인 약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이라며 “복합제인 엠파론듀오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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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약물운전 규제 취지 공감하지만…‘금지약물’식 접근은 치료 위축 우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사진)는 오는 4월 시행되는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과 처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화된 홍보와 규제 방식이 환자 치료권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의학적 검토 없이 ‘운전 금지 약물’ 식으로 단순화된 메시지가 전달될 경우 진료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신과 약물, 일률적 금지 대상 아냐”의사회는 일부 단체에서 안내하는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목록이 자칫 ‘금지 약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 체질, 복용 기간과 용량, 병용 약물, 증상 안정 여부 등에 따라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지나치게 단순하며, 정신과 치료 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 중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의사회는 처벌 강화와 공포 중심의 메시지